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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AI 요약부여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0.49% 상승, 개별주택가격 1.34% 상승 결정·공시. 익산-평택고속도로 개통 및 개발사업지역 인근 부동산 수요 증가 영향. 이의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부여군,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이달 30일 결정·공시한다.

부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이달 21일 군청 서동브리핑실에서 개별공시지가 270,210필지와 개별주택 2만 1822호의 공시가격 결정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49% 상승, 개별주택가격은 1.34%

상승해 전반적인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는 ‘24년 12월에 개통한 익산-평택고속도로 및 개발사업지역 인근 부동산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시일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 접속해 확인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거쳐 올해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의 각종 세금과 부담금 등의 기준 자료로 활용되므로 공시된 가격을 확인해 이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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