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보은군
보은군, 202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AI 요약보은군, 202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보은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6만 485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충청북도 1.68%, 보은군 0.8%로 소폭 상승함에 따라 보은군 개별공시지가 또한 전년 대비 0.71% 상승하며 보합세를 유지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됐다.
30일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을 이용하거나 보은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043-540-3072~4)에 방문 및 우편·팩스(FAX)로 신청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군 누리집 등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보은군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토지에 대해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호연 군 토지정보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조세·부담금 등의 과세표준 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재산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충청북도 1.68%, 보은군 0.8%로 소폭 상승함에 따라 보은군 개별공시지가 또한 전년 대비 0.71% 상승하며 보합세를 유지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됐다.
30일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을 이용하거나 보은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043-540-3072~4)에 방문 및 우편·팩스(FAX)로 신청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군 누리집 등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보은군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토지에 대해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호연 군 토지정보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조세·부담금 등의 과세표준 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재산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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