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남도홍성군

‘홍성’사랑상품권, ‘26년말까지 유효기간 연장

AI 요약홍성군은 2020년과 2021년에 발행한 홍성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2022년 이후 발행분은 국비 지원으로 인해 연장이 불가능하다. 미사용 금액은 총 1억 3천 5백만 원이며, 사용자는 유효기간 내 사용 및 환전을 권고한다.

‘홍성’사랑상품권, ‘26년말까지 유효기간 연장
홍성군이 홍성사랑상품권 발행 초기 구매 및 소유자의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2020년과 2021년에 발행한 홍성사랑상품권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알렸다.

홍성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지류는 발행일로부터 5년, 모바일은 구입일로부터 5년이며, 다만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2022년 이후에 발행한 홍성사랑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발행에 할인비용 일부가 국비 지원분이 포함되어 기발행분의 연장이 금지되어 있기에 홍성군은 불가피하게 군민의 입장과 편의를 위하여 2020년과 2021년 2개년에 발행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2025년 3월말 기준 2020년과 2021년 발행한 홍성사랑상품권의 미사용 금액은 지류 1억 1천 8백만 원, 모바일 1천 7백만 원으로 총 1억 3천 5백만 원이다. 지류상품권의 발행일은 상품권 뒷장의 하단에 발행일을 보면 알 수 있고, 모바일의 경우 접속 후 첫 화면의 보유금액을 누르면 상품권의 잔액과 유효일을 확인할 수 있다.

김태옥 경제정책과장은 “홍성사랑상품권을 사용하시는 사용자와 사업자분들께서는 유효기간을 필히 확인하시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사용과 환전을 꼭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충남홍성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