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당진시
당진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운영
AI 요약당진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시청 1층에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하여 고령자, 장애인 등 소규모사업자의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홈택스, 위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수출 중소기업, 재난지역 납세자 등은 납기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중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자 및 종교인 등의 경우 사전 안내문과 함께 모두채움안내문이 발송된다.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모두채움안내서에 따라 전화 자동 응답 시스템(ARS) 또는 온라인 홈택스, 위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에 시는 5월 한 달간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당진시청 1층에 신고도움창구를 설치하고 소규모사업자(모두채움대상) 중 고령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고를 지원한다. 그 외 납세자의 경우 홈택스로 본인인증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수출 중소기업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 피해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는 직권으로 납기가 3개월 연장된다. 또한,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통해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국세 전문 상담(☎126),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 당진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350-3465~6)으로 하면 된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중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자 및 종교인 등의 경우 사전 안내문과 함께 모두채움안내문이 발송된다.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모두채움안내서에 따라 전화 자동 응답 시스템(ARS) 또는 온라인 홈택스, 위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에 시는 5월 한 달간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당진시청 1층에 신고도움창구를 설치하고 소규모사업자(모두채움대상) 중 고령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고를 지원한다. 그 외 납세자의 경우 홈택스로 본인인증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수출 중소기업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 피해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는 직권으로 납기가 3개월 연장된다. 또한,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통해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국세 전문 상담(☎126),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 당진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350-3465~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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