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태안군
태안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0일 결정·공시
AI 요약태안군, 202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태안군이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 토지는 지난해보다 682필지 늘어난 총 22만 2363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64% 상승했으며 최고 지가는 태안읍 남문리 700-1번지로 ㎡당 197만 5000원, 최저 지가는 근흥면 가의도리 산16-1번지로 ㎡당 846원이다.
군은 지난 1월부터 개별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을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태안군청 지가상황실,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태안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군청 지가상황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 6월 25일까지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이번 이의신청 기간 중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
이는 토지소유자가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개별공시지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군은 토지소유자 등이 방문 상담 및 유선 상담을 요청할 경우 일정을 협의해 토지 가격 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군민 편의 증진에 적극 힘쓸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살피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 토지는 지난해보다 682필지 늘어난 총 22만 2363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64% 상승했으며 최고 지가는 태안읍 남문리 700-1번지로 ㎡당 197만 5000원, 최저 지가는 근흥면 가의도리 산16-1번지로 ㎡당 846원이다.
군은 지난 1월부터 개별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을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태안군청 지가상황실,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태안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군청 지가상황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 6월 25일까지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이번 이의신청 기간 중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
이는 토지소유자가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개별공시지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군은 토지소유자 등이 방문 상담 및 유선 상담을 요청할 경우 일정을 협의해 토지 가격 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군민 편의 증진에 적극 힘쓸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살피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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