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무안군
무안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 운영
AI 요약전남 무안군은 5월 2일부터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 창구’를 운영하여 납세자들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 ARS 전화를 통해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납부기한이 9월 1일까지 연장되었다.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5월 2일부터 6월 2일까지 무안군청 민원지적과 내에서 ‘신고·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5월 초 ‘모두채움 안내문’을 납세자에게 발송하며,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도움 창구’를 통해 1:1 맞춤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안내된 금액대로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무안군 거주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됐다.
이에 따라 6월 2일까지 신고하고, 별도 신청 없이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669) 또는 무안군청 세무과 세외수입팀(☎061-450-5250) 으로 하면 된다.
김형배 세무과장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고일에 늦지 않도록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5월 초 ‘모두채움 안내문’을 납세자에게 발송하며,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도움 창구’를 통해 1:1 맞춤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안내된 금액대로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무안군 거주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됐다.
이에 따라 6월 2일까지 신고하고, 별도 신청 없이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669) 또는 무안군청 세무과 세외수입팀(☎061-450-5250) 으로 하면 된다.
김형배 세무과장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고일에 늦지 않도록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기획] 사람이 머무는 무안, 사람이 돌아오는 무안](https://www.newsro.kr/wp-content/uploads/2026/02/19c73682dde307b4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