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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AI 요약부산 연제구,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4,058필지 대상, 이의신청 5월 29일까지 접수

연제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연제구(구청장 주석수)는 4월 30일 관내 토지 24,058필지에 대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토지정보과(☎051-665-4752)로 문의하거나,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및 연제구 부동상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구는 조정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니,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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