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김천시
김천시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개최
AI 요약김천시는 4월 25일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보호 대상 아동 보호조치 결정 등을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아동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가정위탁 보호조치 건을 심의하고,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김천시(시장 배낙호)는 지난 4월 25일 김천시 청소년문화의 집 회의실에서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변경, 종료 등에 관련된 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결정위원회」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아동 분야에 관심과 경험이 많은 의사, 변호사, 김천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김천시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여,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보호조치 건을 상정하고 심의의결했다.
가정위탁이란 보호 대상 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제도로, 가정위탁이 결정되면 해당 가정에 양육보조금이 매월 지원되고, 분기별 양육 상황 점검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지원된다.
김홍태 가족행복과장은 “여러모로 바쁘신 와중에도 지역사회 아동보호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아동들이 안전한 사회의 품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보호 행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아동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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