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합천군
합천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AI 요약합천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9,523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전년 대비 1.06% 상승했으며, 주택 소유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합천군청에서 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관내 개별주택 19,523호에 대한 가격을 오는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2024년 11월부터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가격 산정,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합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합천군의 2025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도 대비 1.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합천군청 재무과,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결정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내에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기준 등 각종 세금 및 요금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재무과 과표담당(☎ 055-930-3226)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2024년 11월부터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가격 산정,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합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합천군의 2025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도 대비 1.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합천군청 재무과,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결정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내에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기준 등 각종 세금 및 요금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재무과 과표담당(☎ 055-930-3226)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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