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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기간 연장

AI 요약파주시는 청년들의 자립과 미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참여자를 5월 2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 당초 마감일은 16일이었으나, 5월 초 공휴일로 인해 실질적인 모집 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21일까지 연장되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만 19~34세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청년은 만 15~39세)이 월 10~50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계층에 따라 월 10~30만 원을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최종 대상자는 8월에 선정된다.

파주시,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기간 연장
파주시는 오는 5월 2~21일까지 청년들의 자립과 미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연초부터 공지된 바로는 모집 마감일이 16일까지였지만, 5월 초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등 공휴일이 몰려 있어 실질적인 모집 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모집 기간을 사흘 더 연장해 오는 21일 신청이 마감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근로 청년이 월 10~50만 원을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계층에 따라 월 10~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제공해 최대 1,08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파주시 거주 만 19~34세 이하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저소득 청년은 만 15~39세까지 더 넓은 연령의 범위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3년간 꾸준한 근로 활동과 본인적립금 납입,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오는 8월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권예자 복지지원과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단기간에 목돈 마련이 가능한 실질적인 제도”라며 “모집 기간이 연장된 만큼 미래에 대한 준비와 자립의 계기를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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