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성군
의성군, 산불 피해 주민 1,316가구에 생활안전지원금 29억 원 지급
AI 요약의성군, 산불 피해 주민 1,316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 29억원 지급. 주택, 농업, 축산, 임업, 소상공인 분야 피해 주민 대상으로 4월 15일까지 조사된 피해 자료 바탕 지원. 주택 전소·반소 500만원, 부분소·세입자 300만원, 농업·축산·임업 분야 피해액 200만원 이상 300만원, 200만원 미만 100만원, 소상공인 영업 불가능 300만원, 영업 가능 100만원 지급. 중복지급 불가, 3월 28일 기준 의성군 주민 대상, 관외자 및 특정 소득 이상자 제외.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5일,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주택·농업·축산·임업·소상공인 분야 피해를 입은 군민 1,316가구에 대해 군비 29억 원을 투입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활안정지원금은 4월 15일까지 진행된 산불 피해 조사를 바탕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된다.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택 분야는 전소·반소 500만원, 부분소·세입자는 300만원을 지급 △농업·축산·임업 분야는 확정 피해액이 200만원 이상은 300만원, 200만원 미만은 100만원을 지급
소상공인 분야는 영업 불가능 사업장은 300만원, 영업 가능 사업장은 100만원을 지급, 단, 분야별 중복지급은 불가하며, 최대 1건만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25년 3월 28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을 둔 군민이 대상이며, 지급 제외자는 관외자, 농업·축산·임업 외 소득이 연 37백만원 이상인 자와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제외된다.
의성군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7일 군의회에 원 포인트 추경을 편성해 예산을 마련하였으며, 세밀한 피해조사를 거쳐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등 군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산불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군민들에게 이번 생활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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