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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AI 요약부산진구,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6만여 필지 대상,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확인 가능, 이의신청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토지 및 임야 총 60,564필지의 지번별 ㎡당 가격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http://www.busanjin.go.kr), 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산진구 홈페이지, 정부24에서 이의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 후 부산진구 토지정보과에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기간은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 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는 민원인에게 통보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 토지정보과(☎051-605-4751~4755)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토지 및 임야 총 60,564필지의 지번별 ㎡당 가격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http://www.busanjin.go.kr), 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산진구 홈페이지, 정부24에서 이의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 후 부산진구 토지정보과에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기간은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 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는 민원인에게 통보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 토지정보과(☎051-605-4751~47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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