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함안군

함안군, 전면 입산금지 및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 해제

AI 요약함안군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하향 조정에 따라 24일부터 입산 통제를 완화했으나, 5월 15일까지 기존 폐쇄 등산로와 입산 통제 구역은 계속 통제된다. 산행 시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불법 소각 등 산불 유발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강력 처벌될 예정이다.

함안군, 전면 입산금지 및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 해제
함안군은 최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조정되고, 군민들의 등산로 개방요구에 따라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해제하고 지난 24일부터 입산 통제 구역 및 폐쇄된 등산로 구간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전면 입산 금지는 해제되었으나, ‘산림보호법’에 따라 5월 15일까지 기존의 폐쇄된 등산로와 입산 통제 구역은 계속 통제된다”며 “산행 시에는 화기물 소지와 흡연이 금지되며, 특히 불법 소각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군은 다음달 15일까지 산불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인력 배치와 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산연접지 불법소각 행위 등 관련 법 위반 시에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남함안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