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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로 소상공인 지원 강화

AI 요약양산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기존 30개 이상 점포에서 상업지역 25개, 비상업지역 20개 이상으로 기준을 낮추고, 소유자 동의 요건도 삭제하여 진입장벽을 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및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 기회 제공 등 소상공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로 소상공인 지원 강화
양산시가 최근「양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지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관내 상권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기존에는 2천㎡이내에 점포 ‘30개 이상’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했으나, 개정 조례에서는 ‘상업지역: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20개 이상’의 점포 밀집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로 공용부지 면적은 제외할 수 있으며,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요건도 삭제되어 상점가 지정의 진입장벽이 한층 낮아졌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 실정에 맞춘 유연한 기준 마련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상생 문화 조성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가맹 혜택,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 자격 등의 지원책과 함께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상점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 내 상인들의 많은 참여와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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