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양산시
2025년 유흥주점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실시
AI 요약양산시는 23일 유흥주점 기존 영업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해설, 정책 방향, 식중독 예방 교육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매년 3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미이수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시는 지난 23일 양산문화원 공연장에서 (사)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상남도 양산시지부 주관하에 유흥주점 기존 영업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유흥주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나 유순 위생과장이 직접 식품위생 법령 해설 및 정책방향, 식중독 개인위생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 원을 처분 받게 되므로 영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나 유순 위생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유흥주점 영업자의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식품위생법 준수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나 유순 위생과장이 직접 식품위생 법령 해설 및 정책방향, 식중독 개인위생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 원을 처분 받게 되므로 영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나 유순 위생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유흥주점 영업자의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식품위생법 준수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