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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화성특례시

화성시, 진안 공공주택지구 열병합발전시설 ‘현 위치 절대 불가’

AI 요약화성특례시는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시민 건강과 주거환경 위협을 이유로 '현 위치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해당 시설은 약 1,500명 학생이 다니는 초등학교와 주거밀집지역 인근에 계획되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시는 LH와 국토부에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정명근 시장은 시민 동의 없는 계획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원천 무효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성시, 진안 공공주택지구 열병합발전시설 ‘현 위치 절대 불가’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의 열병합발전시설 배치계획에 대해 ‘현 위치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승인권자: 국토교통부)는 2021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발표된 사업지구로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병점동 일원에 약 453만㎡(137만 평) 규모로 계획된 3기 신도시다.

2024년 2월 7일 지구 지정 후 올해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지구 남동측 대규모 주거시설 및 초등학교 인근에 열병합발전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화성특례시는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시설은 시와 협의 없이 진행된 사항으로, ‘현 위치 절대 불가’라는 강력한 입장을 여러 차례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달했으며 현 입장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열병합발전시설 예정지는 약 1,500여 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수많은 시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주거밀집지역으로 이러한 위치에 열병합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일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 및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는 게 시 입장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우리 시민들의 동의 없이 계획된 열병합발전시설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현 계획의 원천무효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가 시민 중심의 명품 신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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