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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롱면, 농촌 체류형 쉼터 활성화 지원… 법 개정에 따른 홍보 강화

AI 요약파주시 월롱면은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도시민의 주말 영농체험과 농업인의 농업경영 편의를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33㎡ 이하 가설 건축물)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쉼터는 일시 휴식 공간으로, 전입신고 시 30일 이상 상시 거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월롱면은 농촌 생활인구 증가와 농업 활성화를 기대하며, 쉼터의 적법한 이용 안내를 통해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다.

월롱면, 농촌 체류형 쉼터 활성화 지원… 법 개정에 따른 홍보 강화
파주시 월롱면은 올해 1월 24일 「농지법」 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 신청 안내를 돕고 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의 주말 영농체험과 농업인의 농업경영에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 건축물 형태로 주차장(1면), 정화조 등 부속시설도 설치가 가능한 임시숙소를 말한다.

월롱면은 농촌 체류형 쉼터의 도입으로 도시민들의 농촌생활이 용이해져 생활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농업인들에게는 농업경영의 편의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농촌 체류형 쉼터는 영농을 하면서 일시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30일 이상 상시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농지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월롱면에서는 최근에 법 개정으로 이와 관련된 안내가 부족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농촌 체류형 쉼터 신청이 있거나 해당 쉼터에 전입신고가 들어올 경우 [농지에 전입신고시 유의사항] 안내문을 교부하여 주말 영농을 하고자 하는 도시민들과 농업인이 피해를 입지 않고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

김지숙 월롱면장은 “농촌 체류형 쉼터의 활성화를 통해 농촌 생활인구 증가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쉼터를 적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하여 농업인과 도시민들이 쉼터 활용에 도움이 되게 할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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