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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상승

AI 요약완주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18만 2,12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08% 상승, 1만 9,789호의 개별주택가격은 1.35% 상승 결정했다. 결정된 가격은 4월 30일 공시되며,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가능하다.

완주군,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상승
완주군이 지난 23일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결정·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장 부군수 문성철)를 열었다. 이날 개별공시지가 18만 2,127필지, 개별주택가격 1만 9,789호에 대한 산정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했다. 또한 사전 가격 열람에 따른 주민 의견이 제출된 10건(토지: 9필지, 주택: 1호)의 가격 조정사항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올해 완주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08% 상승했으며, 개별주택가격은 1.35% 상승하는 변동률을 보였다. 완주군은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전원주택 개발수요 등으로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토지 및 주택에 대해 각종 공부 확인 및 현장 조사 등으로 토지, 주택 특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 등의 검증을 거쳐 토지 및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통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완주군은 도내 타 시·군과는 달리 열린민원과 부동산평가팀에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 업무를 하나의 팀에서 통합 수행하며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토지·주택 간 특성 불일치 사항 등 공시가격 산정 등을 적극 대응해 적정하고 객관성 있는 공시로 가격 신뢰성이 높다. 심의를 통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공시되며, 군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30일간) 군청 열린민원과 부동산평가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호)는 감정평가사와 함께 재검증 처리 후 다시 한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에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완주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인 문성철 완주군 부군수는 “매년 이루어지는 부동산가격공시는 군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행정 절차인 만큼, 정확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공정하고 투명한 신뢰성있는 가격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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