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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5월부터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30분 확대

AI 요약밀양시는 5월 1일부터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2시간(12시~14시)에서 2시간 30분(11시 30분~14시)으로 확대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와 시민 편의를 도모한다. 단, 6대 주정차 금지구역 등은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다.

밀양시, 5월부터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30분 확대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시민 편의를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 전역의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속 유예 시간은 기존 2시간(12시~14시)에서 2시간 30분(11시 30분~14시)으로 30분 확대된다.

단, 교차로, 횡단보도, 소화전, 인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안전지대, 교통 흐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다.

안병구 밀양시장은“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 영세상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점심 시간대 주차단속 유예를 확대하게 되었다”라며“앞으로도 세심한 교통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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