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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AI 요약밀양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39,886필지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74% 상승했으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밀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시청 소회의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39,886필지, 의견제출지가 60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 조사 및 표준지 선정 적정 여부, 인근 지역과의 균형 유지, 검증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평균 1.74% 상승했다.

이번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0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열람 가능하다.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4월 30일 ~ 5월 29일) 내에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필지는 재조사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공시한다.

주현정 민원지적과장은“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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