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울주군
울주군, 하천구역 내 행락지 불법행위 집중단속
AI 요약울산 울주군은 4월부터 10월까지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취사·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이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를 통해 수질오염과 자연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안전한 여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울산 울주군이 다음달부터 오는 10월까지 하천구역 내 행락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여름 행락철에 하천과 계곡을 찾는 행락객 증가에 따라 수질오염과 자연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안전한 여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울주군은 관할 구역 내 주요 행락지에 2인 1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 단속을 벌여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하천구역 내 취사 및 흡연 △오물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평상·천막 등 불법 시설물 설치 등 무단 점유 행위다.
단속은 사전 계도와 현장 적발을 병행하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하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내린다.
울주군 관계자는 “울주군 하천은 울산광역시 전체 하천의 71.4%를 차지할 정도로 울산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이어져있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으로 하천 내 불법행위 근절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은 2017년 행락지 내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불법 평상 등 불법 시설물 45개소를 철거했으며, 지속적으로 불법 점유물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단속은 봄·여름 행락철에 하천과 계곡을 찾는 행락객 증가에 따라 수질오염과 자연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안전한 여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울주군은 관할 구역 내 주요 행락지에 2인 1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 단속을 벌여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하천구역 내 취사 및 흡연 △오물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평상·천막 등 불법 시설물 설치 등 무단 점유 행위다.
단속은 사전 계도와 현장 적발을 병행하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하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내린다.
울주군 관계자는 “울주군 하천은 울산광역시 전체 하천의 71.4%를 차지할 정도로 울산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이어져있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으로 하천 내 불법행위 근절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은 2017년 행락지 내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불법 평상 등 불법 시설물 45개소를 철거했으며, 지속적으로 불법 점유물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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