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당진시
당진시,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 운영
AI 요약당진시는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 60억 원 달성을 위해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체납 금액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행정 제재를 시행하고,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2025년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 계획을 수립해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은 총 150억 원(도세 29억, 시세 121억)으로, 시는 이월 체납액의 40%에 해당하는 60억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자주 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체납 금액별 △30만 원 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500만 원 이상은 신용정보 제공 △1,000만 원 이상은 명단 공개 △3,000만 원 이상은 출국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등 체납액에 상응하는 행정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2회 이상 체납 시 번호판 영치를 연중 실시하며, 영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의 합동 영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생계형 차량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등을 통해 경제 회생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징수과 관계자는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을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은 총 150억 원(도세 29억, 시세 121억)으로, 시는 이월 체납액의 40%에 해당하는 60억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자주 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체납 금액별 △30만 원 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500만 원 이상은 신용정보 제공 △1,000만 원 이상은 명단 공개 △3,000만 원 이상은 출국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등 체납액에 상응하는 행정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2회 이상 체납 시 번호판 영치를 연중 실시하며, 영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의 합동 영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생계형 차량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등을 통해 경제 회생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징수과 관계자는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을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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