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라남도장흥군

장흥군,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리보류 추진

AI 요약장흥군, 생계형 체납자 체납처분 일시 보류 추진...무재산, 부도·폐업 등으로 세금 납부 못 하는 군민 대상 정리보류 시행.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 경제적 부담 완화. 고액·상습 체납자는 강력 징수 활동 지속.

장흥군,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리보류 추진
장흥군은 무재산,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을 일시 보류하는 정리보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리보류란 체납자의 행방불명, 무재산 등으로 강제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무익한 행정력 낭비를 가져오는 경우 강제 징수 절차를 잠정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군은 7월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리보류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무재산, 행방불명, 파산법인 등 체납액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 일제 조사 후 적극적인 정리보류를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재산은 있으나 환가 가치가 없는 압류 부동산 및 차량 소유 체납자에 대해서도 과감한 정리보류를 추진한다.

한편 장흥군에서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채권압류 등 지속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여 선량한 납세자에 대한 형평성 보호 및 조세 정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무재산, 부도·폐업으로 인해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정리보류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반면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번호판 영치, 채권 압류 등의 강력한 강제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남장흥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