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북도안동시

안동시, 안동시민에 산불피해 지원금 지급

AI 요약안동시는 최근 대형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긴급생활지원금과 주택피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안동시민 1인당 30만 원씩 지급되며, 생계급여 수급자 등은 4월 21일 일괄 지급됐고, 나머지 대상자는 4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주택 전소/반소 세대에게는 자가 소유자 300만 원, 세입자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추가로 300만 원이 더 지원될 예정이다.

안동시, 안동시민에 산불피해 지원금 지급
안동시는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초대형 산불피해주민 긴급생활지원금’과 ‘주택피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긴급생활지원금은 2025년 3월 28일 기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결혼이민자,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3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약 33,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4월 21일에 일괄 지급됐으며, 이 외 신청 대상자는 오는 4월 30일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4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진행된다.

한편, ‘주택피해 재난지원금’은 산불로 인해 주거용 주택이 전소 또는 반소된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일인 3월 28일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해당 주택에 실거주 중이었음이 확인된 경우 지급된다. 자가 소유자는 300만 원, 세입자는 20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지급한다.

주택피해 재난지원금은 안동시 자체 예산으로 마련됐으며, 4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 신청 접수가 진행됐다. 지급은 4월 21일부터 확인이 완료된 세대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더불어, 주택피해 재난지원금 대상자에게는 향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안동시 행복금고’를 통해 2차 지원금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긴급생활지원금이 산불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를 바란다”며, “더불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보금자리를 잃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안동시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북안동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