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평택시

평택시, 불법 광고물 연중 양성화 실시

AI 요약평택시는 도시 미관 및 안전 개선을 위해 불법 광고물 자진신고 시 과태료 및 철거 없이 정비 기회를 제공하는 '불법 광고물 연중 양성화'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합법적인 광고 환경 조성 및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평택시, 불법 광고물 연중 양성화 실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 문제를 해소하고,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불법 광고물 연중 양성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간판 등 옥외광고물은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를 마친 후 설치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은 안전 점검을 받지 않아 낙하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광고물은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명령 및 고발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양성화 조치는 무단으로 설치된 간판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해 자진신고와 적법 요건 충족 시, 과태료나 철거 명령 없이 정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동종 업종 간 경쟁 과열로 인해 서로 간판 철거 민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무단 설치된 광고물은 행정처분은 물론 철거비 및 새로운 광고물 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는 실정”이라며, “이번 양성화는 이러한 시민 부담을 줄이고, 합법적인 광고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광고물 관련 행정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자진신고 기간에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평택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