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군

횡성군‘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 수수료 지원’확대

AI 요약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대상 확대. 거주지와 관계없이 횡성군에 토지를 소유한 측량 의뢰인이라면 누구나 혜택 가능. 마을안길, 도로, 하천 등 공익 목적 활용 토지 분할 시 측량 수수료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횡성군‘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 수수료 지원’확대
횡성군이 기존‘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4월 14일자로‘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내용 중 지원대상자를‘횡성군에 주소를 둔 토지소유자’에서 신청일 현재‘횡성군에 토지를 소유한 측량 의뢰인’으로 개정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소유자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토지 일부가 마을안길·도로·하천·제방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각종 인허가와 개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지구 등을 제척하기 위한 분할에 대해 측량 수수료를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수수료 명세서 등을 구비해 토지재산과 지적관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은 “형평성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적 선진화를 위한 토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강원횡성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