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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중소기업 위해 301억 원 융자지원

AI 요약완주군, 301억 원 규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시작. 경기침체로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 지원 위해 최대 2억 원까지 융자. 일반지원 최대 3%, 동행지원 최대 2% 이차보전율 적용. 완주군 내 공장등록 중소 제조업체, 계획입지 입주업체, 여성기업 등 지원 가능. 5월 2일까지 신청 접수.

완주군, 중소기업 위해 301억 원 융자지원
완주군이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시작했다.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은 트럼프발(發) 관세 및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으로 총 301억 원(일반지원 34억 원, 동행지원 267억 원)을 지원한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대 2억 원이며, 선정된 기업은 은행에서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때 ‘일반지원’의 경우 최대 3% 이차보전율이 적용되고, 만기 시 일시상환한다. ‘동행지원’은 최대 2% 이차보전율이 적용되며, 역시 만기 시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대상은 완주군 내 공장등록이 된 중소 제조업체가 주 대상이고 계획입지 입주업체, 여성기업 등도 포함된다.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여부 판단 후 선정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5월 2일까지로 융자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체는 완주군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류를 완주군청 경제정책과(290-3783)에 접수하면 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융자지원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영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융자지원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기존 완주군에 주소를 둔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계획입지 입주업체와 여성기업 등으로 범위를 넓혀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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