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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돌보미’가 찾아가요!!

AI 요약8월말 출산을 앞둔 산모 김아무개씨가 출산 후 2주 동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면 적어도 200만원이 필요하다. 그나마 산후조리원이 부족해 대기표를 받아야 하는 등 출산시기에 맞춰 산후조리원 예약도 어렵고, 어떻게 산후조리를 해야 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걱정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7월부터 시행 ...

서초구,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돌보미’가 찾아가요!!
8월말 출산을 앞둔 산모 김아무개씨가 출산 후 2주 동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면 적어도 200만원이 필요하다. 그나마 산후조리원이 부족해 대기표를 받아야 하는 등 출산시기에 맞춰 산후조리원 예약도 어렵고, 어떻게 산후조리를 해야 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걱정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7월부터 시행 중인 '서초형 산모돌보미' 제도는 출산 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산모돌보미를 파견하며, 소득수준과 아이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서비스이용금액의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한다. '서초형 산모돌보미 제도'의 특징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산모돌보미 제도를 보완하여 지원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산모돌보미 제도에서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가정에 한해 산모돌보미를 지원하고, 서비스 이용금액의 약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서초형 산모돌보미 제도에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모돌보미를 필요로 하는 출산가정에는 모두 지원하고, 소득수준과 아이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약 10%만 부담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기간은 출산 후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10~20일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준중위소득 60~80%인 가정에서 첫아이로 쌍둥이가 아닌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일 동안 산모돌보미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890,000원의 서비스 이용금액 중 365,000원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서초형 산모돌보미'의 경우에는 산모돌보미 서비스 이용금액 890,000원 중 36,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구가 서초형 산모돌보미 제도를 도입하게 된 데에는 만혼으로 인해 초산연령이 늦춰지다 보니 산후조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산모들이 주로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예약도 힘들고, 소요비용도 만만치 않아 가정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초형 산모돌보미' 제도에서는 모든 출산가정에서 전문적인 육아교육을 받은 산모돌보미를 저렴한 비용으로 파견 받을 수 있어, 산모와 신생아의 체계적인 산후조리와 건강관리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육아비용부담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2016년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의뢰 받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육아문화 개선방안 연구’결과에 의하면 약 69%의 산모는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였으며, 산후조리 비용으로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사이가 57%로 제일 많았으며,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는 78.2%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발표된 바 있다. 구의 서초형 산모돌보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 또는 모가 출산(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및 문의는 서초구보건소 의료비지원실(02-2155-8086)로 하면 된다. 조은희 구청장은 “ '서초형 산모돌보미'제도로 모든 출산가정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산모와 신생아 모두가 전문적인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출산부터 주민들의 육아부담을 줄여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 도시 서초’를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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