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광주시

광주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절차 본격 착수

AI 요약광주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절차에 착수했다. 2천㎡ 이내 면적에 상업지역 25개소 이상, 비상업지역 20개소 이상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곳이 대상이며, 시는 행정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생태계 조성 및 정책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광주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절차 본격 착수
광주시는 지역 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상공인의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일정 기준의 상인 밀집도를 갖춘 상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 이내의 면적에 상업지역은 25개소 이상, 비상업지역은 20개소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돼야 한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 요건이다.

신청은 해당 상권을 대표하는 신청자가 광주시청 지역경제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 대상 구역의 도면, 지번 및 면적, 전체 상인의 명부, 상인회 등록 신청서 및 등록 동의인 명부, 사업계획서 및 재산명세서 등이 필요하다.

방세환 시장은 “오랜 기간 준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절차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 차원의 전폭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절차를 통해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지역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광주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