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안양시

안양시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가입해 자연재해 대비하세요”

AI 요약안양시는 자연재해 피해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을 운영 중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 55% 이상 지원하며, 주택, 온실, 상가·공장 등이 가입 대상이다. 보험 가입 시 침수, 전파 등 피해 발생 시 최대 8천만원(주택), 1.5억원(상가), 2억원(공장)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 희망 시민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7개 보험사(☎044-205-5990~5996),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02-6900-3240)로 문의하면 된다. 보험 가입 후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만 보상되므로 미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안양시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가입해 자연재해 대비하세요”
안양시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을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해 호우, 태풍, 대설, 강풍, 지진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는 정책보험으로, 가입대상 목적물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등이며 가입 기간은 1년이다.

주택의 경우 일반(55%~70%),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78% 이상), 기초생활수급자(87% 이상) 등 유형별로 보험료를 지원하며, 온실의 경우 70% 이상,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에 대해서는 55% 이상을 지원한다.

보험 가입자는 80㎡ 주택 기준으로 침수 시 최대 1,070만원, 전파 시 최대 8,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상가의 경우 최대 1.5억원, 공장은 2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7개 보험사(☎044-205-5990~5996)에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02-6900-324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의 경우 연중 가입할 수 있으나, 보상의 경우 보험 가입 이후에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만 유효하므로 미리 보험에 가입해 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안양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