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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지원조례 개정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
AI 요약강릉시, 2026년부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 확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 지원율 90%까지 상향, 최대 지원금 300만 원으로 증액

오는 2026년부터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 지원율이 기존 70%(최대 200만 원)에서 90%(최대 300만 원)로 상향된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 부과 요금
인입배관 분담금: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 배관의 공사비를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분담하는 선 부과 요금
강릉시는 도시가스 연료전환에 따른 수요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월 중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은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경제성 미달지역이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경제성 미달지역의 단독주택에 보조금 지원 규모를 늘려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연료비 절감 등 시민들의 주거환경 및 가스 공급 안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대상지는 교동 제일고 일원, 노암동 15, 17, 20, 33통 일원, 홍제동 강릉초교 일원 등 총 3개 지역 911세대이다.
시는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이 원하는 시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시공사, 도시가스사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의 실질적인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도시가스사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시민의 에너지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 부과 요금
인입배관 분담금: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 배관의 공사비를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분담하는 선 부과 요금
강릉시는 도시가스 연료전환에 따른 수요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월 중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은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경제성 미달지역이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경제성 미달지역의 단독주택에 보조금 지원 규모를 늘려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연료비 절감 등 시민들의 주거환경 및 가스 공급 안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대상지는 교동 제일고 일원, 노암동 15, 17, 20, 33통 일원, 홍제동 강릉초교 일원 등 총 3개 지역 911세대이다.
시는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이 원하는 시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시공사, 도시가스사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의 실질적인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도시가스사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시민의 에너지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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