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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3동복지회관 수익금 2억원 반환 거부 ‘㈔참사람들’

AI 요약성남시, 상대원3동복지회관 운영 법인 '참사람들'의 2억여 원 부당 전출 적발. 시는 위수탁 협약 해지 및 소송 제기, 법인은 시설 인계 거부 중. 시는 복지 공백 최소화 위해 노력할 것.

상대원3동복지회관 수익금 2억원 반환 거부 ‘㈔참사람들’
사단법인 참사람들(이하 법인)이 성남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 온 상대원3동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에서 지난 수년간 2억여 원의 시설 수익금이 법인으로 부당전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법인은 2020년에도 법인이 운영한 판교종합사회복지관(현재 위수탁 종료)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바 있었는데, 다시 한번 비슷한 부정이 확인된 것이다.

성남시는 2023년 민간위탁 복지시설의 수익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상대원3동복지회관 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시설 수익금 중 2억 59만원을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부당하게 법인으로 전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시는 법인에게 부당전출금 이억여 원을 시설로 반환하도록 7차례에 걸쳐 요청하였고, 법인은 아직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시는 2025년 3월 31일자로 상대원3동복지회관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공백을 막기 위해 올해까지 임시 운영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출금을 돌려 주지 않고 있는 법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같은 시의 정당한 업무처리에 법인은 일방적 위·수탁 협약 해지를 당했다며 현재까지 시로 시설과 사무를 인계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임시 운영 관리자에게 자신들의 잠재적 시설 운영 채무까지 모두 떠안을 것을 종용하고 있다.

이에 시는 참사람들의 부당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두텁고 촘촘한 맞춤복지 실현을 위해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이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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