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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불피해주민 제증명 등 발급 수수료 면제

AI 요약안동시, 산불 피해 주민 대상 민원 수수료 면제…주민등록 등·초본 및 각종 제증명,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자는 4월 30일까지, NDMS 등록 피해 주민은 9월 30일까지 면제 혜택

안동시, 산불피해주민 제증명 등 발급 수수료 면제
대형산불에 따른 피해로 안동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시는 산불로 인해 생계와 소득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 대한 민원 행정지원의 일환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각종 제증명과 민원업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감면은 경상북도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자와 산불피해로 NDMS(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확정된 피해 주민을 각각 대상으로 하며,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경북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자는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주민등록 관련 제증명 서류 수수료를 면제하며, 면제 항목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 발급이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할 경우 대상 확인이 불가능해 면제되지 않는다.

또한, 2025년 산불로 피해를 입고 NDMS(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확정된 안동시민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 9월 30일까지 제증명 수수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 항목은 △주민등록표 및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단, IC칩 내장 주민증은 수수료 절반 감면) △인감증명서 발급 및 인감 변경 신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 발급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수수료 감면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민원 편의를 높이고 실질적인 행정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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