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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한국수자원공사 고성수도센터 합동 상·하수도요금 특별징수기간 상시 운영

AI 요약고성군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4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하수도요금 체납자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률 감소 및 재정 건전성 강화에 나선다. 2개월 이상 체납 가구에 납부 안내 및 자동이체 등을 홍보하고, 장기·고액 체납자는 현장 방문 독려 및 이동식 카드 단말기로 즉시 납부를 유도한다. 또한,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부 독려 결과를 분석하여 단수·압류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간 방치된 수도계량기에 대한 폐전·단수 신청을 홍보할 계획이다.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한국수자원공사 고성수도센터 합동 상·하수도요금 특별징수기간 상시 운영
고성군(군수 이상근)과 한국수자원공사 고성수도센터는 4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납률 감소 및 상·하수도사업의 재정 건정성을 강화를 위해 상·하수도요금 체납자 특별징수기간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체납 특별징수기간은 매월 둘째 주에 실시하며, 2개월 이상 상·하수도요금을 체납한 가구를 대상으로 기한 내 납부 안내 및 자동이체, 신용카드 자동·분할납부 등을 집중 홍보하여 체납액 해소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이동식 신용카드 단말기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부 독려 후 결과 분석을 통해 단수·압류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건물 철거·빈집 등의 사유로 장기간 수도계량기를 방치하는 경우 폐전 또는 단수 신청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제정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체납 징수는 상·하수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라며, “한국수자원공사 고성수도센터와 합동으로 군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선·방문·우편 등 적극적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며, 미납에 따른 단수 처분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2개월 미만 체납 건에 대해서도 즉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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