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김해시
김해시 행복민원실, 민원인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 실시
AI 요약김해시는 15일 시청 행복민원실에서 상반기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진행됐으며, 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라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김해시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지난 15일 김해시청 행복민원실에서 상반기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모의훈련은 행복민원실 직원, 청원경찰, 경찰관 등이 합동으로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상급자 등 적극 개입, 비상벨 작동(112 종합상황실 연결)과 청원경찰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민원인 진정, 경찰 인계 등 단계별 시나리오에 맞춰 대응했다. 시청 허가민원과 직원이 가해민원인 역할을 맡아 열정적인 태도로 긴장감을 형성했고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이 출동해 가해민원인을 동행해가는 등 실전을 방불케 했다. 상황을 모르는 민원인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모의훈련 전에 가상 상황임을 밝히고 민원실 입구에 모의훈련을 알리는 배너를 설치했다.
김무년 허가민원과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과 협박 등의 위법행위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작년 한 해만 폭언을 비롯한 1,000건이 넘는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많은 공무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모의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 시민에게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2022년 4월 8일자로 ‘김해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한 데 이어 2024년 6월 20일 ‘악성민원 방지와 대응 및 민원공무원 보호강화 대책 방안’을 수립·운영 중이다. 또 시청 행복민원실, 장유출장소, 전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웨어러블캠 등 보호장비를 100% 보급했으며 법적대응 전담부서 지정, 직원 심리상담센터 운영을 비롯한 사후 대책뿐만 아니라 악성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상황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연 2회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모의훈련은 행복민원실 직원, 청원경찰, 경찰관 등이 합동으로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상급자 등 적극 개입, 비상벨 작동(112 종합상황실 연결)과 청원경찰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민원인 진정, 경찰 인계 등 단계별 시나리오에 맞춰 대응했다. 시청 허가민원과 직원이 가해민원인 역할을 맡아 열정적인 태도로 긴장감을 형성했고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이 출동해 가해민원인을 동행해가는 등 실전을 방불케 했다. 상황을 모르는 민원인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모의훈련 전에 가상 상황임을 밝히고 민원실 입구에 모의훈련을 알리는 배너를 설치했다.
김무년 허가민원과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과 협박 등의 위법행위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작년 한 해만 폭언을 비롯한 1,000건이 넘는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많은 공무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모의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 시민에게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2022년 4월 8일자로 ‘김해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한 데 이어 2024년 6월 20일 ‘악성민원 방지와 대응 및 민원공무원 보호강화 대책 방안’을 수립·운영 중이다. 또 시청 행복민원실, 장유출장소, 전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웨어러블캠 등 보호장비를 100% 보급했으며 법적대응 전담부서 지정, 직원 심리상담센터 운영을 비롯한 사후 대책뿐만 아니라 악성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상황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연 2회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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