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해양안전지킴이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AI 요약창원특례시는 5월부터 9월까지 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2025년도 해양안전지킴이 지원사업'에 참여할 해양안전지킴이 2명(마산합포구 1명, 진해구 1명)을 모집한다. 해양안전지킴이는 어선 안전 점검, 지도, 교육, 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만 35세 이상 70세 미만으로 해양안전 활동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어선안전전문가로서 10년 이상 관련 경력자를 우대한다.

창원특례시는 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어업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2025년도 해양안전지킴이 지원사업’에 참여할 해양안전지킴이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추진되며, 창원시 관내 항·포구에서 어선안전 점검과 지도, 교육, 홍보 등을 수행할 해양안전지킴이를 총 2명(마산합포구 1명, 진해구 1명)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해양안전지킴이는 어선안전조업법, 어선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의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출입항신고와 선원관리, 안전설비 점검 등 어선 및 낚시어선의 안전상태를 일상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어선원 및 낚시승선원을 대상으로 안전지도 및 교육, 홍보 활동도 병행하며, 활동 사항을 일지 및 기록부에 정리하여 보고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만 35세 이상 70세 미만의 근로 가능자로, 해양안전 활동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특히, 어선안전전문가로서 10년 이상 관련 경력을 보유하고, 현장에서의 안전 지도 및 점검,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를 우대하며, 해당 경력은 관련 증빙서류로 확인해야 한다.
손정현 수산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어선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양안전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추진되며, 창원시 관내 항·포구에서 어선안전 점검과 지도, 교육, 홍보 등을 수행할 해양안전지킴이를 총 2명(마산합포구 1명, 진해구 1명)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해양안전지킴이는 어선안전조업법, 어선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의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출입항신고와 선원관리, 안전설비 점검 등 어선 및 낚시어선의 안전상태를 일상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어선원 및 낚시승선원을 대상으로 안전지도 및 교육, 홍보 활동도 병행하며, 활동 사항을 일지 및 기록부에 정리하여 보고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만 35세 이상 70세 미만의 근로 가능자로, 해양안전 활동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특히, 어선안전전문가로서 10년 이상 관련 경력을 보유하고, 현장에서의 안전 지도 및 점검,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를 우대하며, 해당 경력은 관련 증빙서류로 확인해야 한다.
손정현 수산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어선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양안전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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