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통영시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 통영시지부,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
AI 요약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 통영시지부는 14일 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식품위생법령 해설, 식중독 예방, 위생관리, 친절서비스, 세무·노무관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미이수자는 12월 31일까지 온라인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수료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 통영시지부(지부장 허만준)는 지난 14일 통영시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을 이수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식품위생법령 해설, 식중독 예방과 위생관리, 식품안전 관리, 식품접객업업자의 친절서비스의 중요성, 세무·노무관리 등 영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는 12월 31일까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사)한국외식산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수료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20만원(1차 기준)이 부과된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현재 외식업계가 많이 어렵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위생적이고 친절한 서비스로 다시 찾고 싶은 통영을 만드는데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을 이수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식품위생법령 해설, 식중독 예방과 위생관리, 식품안전 관리, 식품접객업업자의 친절서비스의 중요성, 세무·노무관리 등 영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는 12월 31일까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사)한국외식산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수료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20만원(1차 기준)이 부과된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현재 외식업계가 많이 어렵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위생적이고 친절한 서비스로 다시 찾고 싶은 통영을 만드는데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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