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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25년 ‘청년도약금’ 참여자 100명 모집

AI 요약거창군,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청년도약금' 참여자 모집. 19~45세 미혼 청년 대상으로 100명에게 200만원 지급. 지역 정착 및 결혼 장려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거창군, 2025년 ‘청년도약금’ 참여자 100명 모집
거창군은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14일간 거창형 청년수당 ‘청년도약금’ 참여자를 모집한다.

2023년 경남도 내에서 최초로 시행된 거창형 청년수당 ‘청년도약금’은 매년 100명의 청년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일하는 청년의 근속을 통한 자립과 결혼 장려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청년의 ‘도약’을 돕기 위한 맞춤형 청년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45세 이하인 미혼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군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고, 군 소재 직장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중위소득 13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거주기간, 근로기간, 소득기준을 평가하여 점수 합산 후 높은 점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최종 결과는 서류심사 후 5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청년에게는 지역화폐와 선불카드로 총 200만 원을 2회로 나누어 수당을 지급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청년도약금이 지역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살고 싶고 오고 싶은 대한민국 대표 청년친화도시 거창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청년도약금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관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또는 거창청년사이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기타사항은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055-940-881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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