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

정읍시, 11월까지 축산업 정기점검…안전·위생 기준 강화

AI 요약정읍시는 11월까지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19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축산업 운영과 공공 안전 확보에 나선다. 주요 점검 항목은 적정 사육 기준 준수 여부, 소독·방역시설 구비 여부, 등록된 시설에서의 가축 사육 여부, 변경허가 절차 준수 여부, 악취저감 시설 운영 현황 등이며, 위반 사항 적발 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읍시, 11월까지 축산업 정기점검…안전·위생 기준 강화
정읍시가 축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에 대한 정기점검에 나섰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19개 읍면동 담당자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기점검은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의 적합성 여부와 관련 법규의 이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 농가는 축산물 사육 기준을 비롯한 각종 시설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한 확인을 받게 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 ▲소독시설과 방역시설 등 필수 시설의 구비 여부 ▲등록된 사육시설에서의 실제 가축 사육 여부 ▲축산업 변경허가 절차 준수 여부 ▲양돈농가의 악취저감 시설·장비 운영 현황 등이다.

시는 현장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축산시설의 관리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태풍, 화재, 가축 전염병 등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업을 재해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평소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주기적인 점검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축산업이 더욱 위생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북정읍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