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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AI 요약창녕군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하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를 예고했다. 징수대책반을 구성해 체납고지서 및 단수예고문 발송,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창녕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상하수도 공기업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5년 상반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 해소를 위한 납부 독려 활동을 펼친다.

이에 앞서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며,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효과적인 체납 징수를 위해 징수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3개월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고지서 및 단수예고문을 일괄 발송해 납부를 유도한다. 또한, 상습적이고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뿐만 아니라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요금 체납으로 인해 단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이체, 전용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주시기 바란다”며 “성실납부 문화 조성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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