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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이동약자 편의 높인다

AI 요약인제군,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위해 편의시설 설치 지원. 연면적 300㎡ 이하 음식점, 500㎡ 이하 교육원, 학원 등 대상. 경사로, 자동출입문 등 설치비 최대 400만원 지원. 4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인제군‘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이동약자 편의 높인다
인제군이 소규모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접근성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법령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군민 누구나 불편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연면적 300㎡ 이하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500㎡ 이하의 교육원, 학원,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으로, 군민 다수가 이용하지만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이동약자의 접근이 어려운 소규모 민간시설들이다.

군은 해당 시설에 대해 경사로, 자동출입문, 점자블록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를 최대 4백만 원까지 지원하며, 시설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오는 5월 현장조사와 내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유아동반 가족 등 이동약자의 일상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전반에서 포용성‧다양성을 높임과 동시에 주민 생활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생활에 밀접한 시설의 이용 편의를 높여 이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누구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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