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남도공주시

공주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제정‧시행

AI 요약공주시는 지역 축제 및 행사에서의 식품영업 절차 간소화 및 위생관리 효율화를 위해 '공주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을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칙은 공주시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에 대한 시설기준 적용 특례를 규정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행사에서 일부 시설 기준을 완화해 식품영업을 원활하게 한다. 단,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된다.

공주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제정‧시행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지역 축제 및 행사에서의 식품영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위생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주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을 제정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지역 행사에서 운영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적용 특례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행사에서는 일부 시설 기준이 완화되어 식품영업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 대상 업종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이다.

적용 범위는 공주시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 또는 공식적으로 후원하는 지역 행사에서 이들 업종의 식품영업을 할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단, 개인이나 단체가 공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나 대회의 경우에는 이 규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경운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규칙 제정을 통해 공주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지역 행사에서 식품영업자들이 보다 원활히 임시 영업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식음료 안전관리에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충남공주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