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제천시
제천시, 여성친화기업인증 공모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AI 요약제천시는 여성 근로자 비율이 30%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친화기업 인증 공모사업 참여 기업을 2차 모집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환경개선비 최대 500만 원 지원, 여성친화기업 인증 현판 제공, 성평등 강사 교육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은 4월 25일까지 제천시청 여성가족과 방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다.

제천시는 여성친화기업인증 공모사업 참여기업을 2차 공개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제천시 관내에 사업장(본사지점공장 등)을 두고, 여성근로자가 30% 이상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이며, 4월 25일까지 제천시청 여성가족과 방문 또는 이메일(sunya0307@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3개 기업을 선정하여 ▲환경개선비 최대 5백만 원(여성편의시설 신설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물품 구입) 지원 ▲여성친화기업 인증 협약 및 지정 현판 제공 ▲성평등 강사 교육(교육안 제공)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사업 관련 내용과 신청 방법은 제천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모집 대상은 제천시 관내에 사업장(본사지점공장 등)을 두고, 여성근로자가 30% 이상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이며, 4월 25일까지 제천시청 여성가족과 방문 또는 이메일(sunya0307@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3개 기업을 선정하여 ▲환경개선비 최대 5백만 원(여성편의시설 신설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물품 구입) 지원 ▲여성친화기업 인증 협약 및 지정 현판 제공 ▲성평등 강사 교육(교육안 제공)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사업 관련 내용과 신청 방법은 제천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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