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밀양시
밀양시,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52억원 융자 지원
AI 요약밀양시는 사료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위해 상반기 사료구매자금 52억 원을 지원한다. 축산업 허가·등록된 농가 및 법인이 대상이며, 금리는 1.8%, 상환은 2년 거치 후 일시 상환이다. 48농가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었으며, 6월 12일까지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상반기 사료구매자금 52억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자금은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 사료 구매나 외상 사료 대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금리는 1.8%, 자금 상환은 2년 거치 후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다.
시는 48농가를 대상자로 확정했으며, 확정된 농가는 지역 내 농·축협에서 6월 12일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최병옥 축산과장은“이번 자금 지원이 국제 곡물 가격 인상과 원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사료비 급등에 대응해 지역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융자금 실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필요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 밝혔다.
해당 자금은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 사료 구매나 외상 사료 대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금리는 1.8%, 자금 상환은 2년 거치 후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다.
시는 48농가를 대상자로 확정했으며, 확정된 농가는 지역 내 농·축협에서 6월 12일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최병옥 축산과장은“이번 자금 지원이 국제 곡물 가격 인상과 원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사료비 급등에 대응해 지역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융자금 실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필요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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