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
인천 동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AI 요약인천 동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맞아 관내 사업장에 안내문 발송. 2024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필수.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 있어 사업장별 안분 신고 필요. 미신고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변경된 내용 확인 가능. 신고·납부는 위택스 전자신고, 구청 방문 또는 우편 신고.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납부 업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 2024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지방소득세율(0.9∼2.4%)을 적용해 매년 4월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로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고르게 나눠 신고해야 한다.
만약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의 자자체에 있음에도 한 곳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올해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내용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 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안분내역서 포함)는 본점 및 각 지점사업장 소재지 군·구에 제출하고, 본점 사업장은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 구청 세무과 방문 신고 또는 우편 신고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032-770-6538)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 2024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지방소득세율(0.9∼2.4%)을 적용해 매년 4월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로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고르게 나눠 신고해야 한다.
만약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의 자자체에 있음에도 한 곳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올해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내용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 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안분내역서 포함)는 본점 및 각 지점사업장 소재지 군·구에 제출하고, 본점 사업장은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 구청 세무과 방문 신고 또는 우편 신고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032-770-6538)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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