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라남도여수시

여수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AI 요약여수시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청년은 전액, 청년 외는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여수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안전하게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가입하는 보험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이 가입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발생한 보증료를 청년(18~45세)은 전액을, 청년 외에는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31일 이후 가입자는 상향 조정된 보증료를 적용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며,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통해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보증료 지원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23년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해 지난해부터는 전 연령으로 확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남여수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