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초구
서초구,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집중 지원
AI 요약서울 서초구가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집중기간을 운영하여 법인 및 세무대리인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지원한다. 납기는 12월 결산법인 4월 30일, 연결납세법인 6월 2일까지이며, 전자신고·납부(위택스, S-Tax)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 대상 중소기업은 연장된 기한을 확인하고 신고는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지역 내 법인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인 4월을 맞아 법인 및 세무대리인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말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상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올해 4월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이다. 납세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며,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한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4월 30일(수)까지,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6월 2일(월)까지이다.
구는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및 전광판 활용 홍보, 전자신고·납부 방법 안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납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납기 마감일인 4월 30일(수)에 전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전화, 팩스, 방문접수 등이 가능하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기납부로 납부 방식을 전환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납세자는 전자신고·납부(위택스, S-Tax)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연장된 납부기한을 확인하되, 신고는 기존 신고기한인 4월 30일(수)까지 완료해야 한다.
한편, 법인 지방소득세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마련되었다. 먼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표준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하됐다. 또,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이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안분 대상 법인은 하나의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율이 50% 감경되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법인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발굴하여 ‘기업 운영하기 좋은 서초’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상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올해 4월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이다. 납세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며,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한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4월 30일(수)까지,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6월 2일(월)까지이다.
구는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및 전광판 활용 홍보, 전자신고·납부 방법 안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납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납기 마감일인 4월 30일(수)에 전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전화, 팩스, 방문접수 등이 가능하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기납부로 납부 방식을 전환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납세자는 전자신고·납부(위택스, S-Tax)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연장된 납부기한을 확인하되, 신고는 기존 신고기한인 4월 30일(수)까지 완료해야 한다.
한편, 법인 지방소득세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마련되었다. 먼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표준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하됐다. 또,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이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안분 대상 법인은 하나의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율이 50% 감경되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법인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발굴하여 ‘기업 운영하기 좋은 서초’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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