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홍성군
홍성군보건소, 간접흡연 예방위한 금연구역 지도점검 실시
AI 요약홍성군보건소는 30일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4,463개소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 주변과 민원 다발 장소를 중점 점검하며, 금연구역 내 흡연, 금연 표지판 부착 여부 등을 확인한다. 위반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성군보건소(소장 정영림)는 간접흡연 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30일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담당 공무원과 금연지도원 2인 1조로 점검반을 구성해 공공청사, 의료시설,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된 금연구역 3,744개소 및 홍성군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719개소에서 점검이 실시된다. 특히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시설 경계선 30미터 이내 구역과 민원 발생 다발 장소를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 시 법정 금연시설 흡연자는 10만원, 홍성군 조례 지정 금연구역 흡연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현영 건강증진과장은 “쾌적한 금연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으로 간접흡연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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