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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가축질병치료보험 지원사업 시행

AI 요약밀양시는 축산농가 경영 안정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 소 사육 농가 대상 가축질병치료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보험료는 축종 및 월령에 따라 5만 원에서 21만 4,300원이며, 밀양시는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신청은 7일부터 밀양축산업협동조합을 통해 가능하다.

밀양시 가축질병치료보험 지원사업 시행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축산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축질병치료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가축질병치료보험은 소 사육 농가에서 가축의 질병, 상해 등 질병 치료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험료는 축종 및 월령에 따라 5만원에서 21만 4,300원 정도로 책정되며, 사육하는 전 두수가 가입해야 한다.

시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의 80%를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7일부터 밀양축산업협동조합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최병옥 축산과장은 “이번 가축질병치료보험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가축 질병 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지속 가능한 축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농가들의 적극적인 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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