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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화성특례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일제 정리…8월까지 집중 징수

AI 요약화성특례시는 8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6,771명에게 체납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체납액은 약 17억 원에 달한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뱅킹,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차량 말소 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추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일제 정리…8월까지 집중 징수
화성특례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는 2001년 1기분부터 2024년 2기분까지 부과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6,771명에게 체납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총 체납 건수는 48,282건, 체납액은 약 17억 원에 달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환경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ARS, 전용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화성시청 환경정책과(☎031-5189-6728, 7457)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유청모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인 만큼,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1~2회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며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 납부를 완료해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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